사회

돌봄노조, 정부 부처 대상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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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0일에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
  2. 2대상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37개 지자체이다.
  3. 3총 54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3개 정부 부처와 37개 지자체를 포함한 총 54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돌봄노조는 해당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교섭 의지를 명확히 했다.

미확인

생산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 원인 의혹: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노동부 해석지침은 기업의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순수한 조직변경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생산라인을 옮기는 행위 자체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노조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대규모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 대표가 주장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과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면 과장된 해석이다.

미확인

정부 부처와 지자체 원인 의혹: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의 정의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노동부 해석지침은 정부·공공기관이 예산·지침 등에서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할 경우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노조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와 37개 지방자치단체(총 54개 원청)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공식 요구했으며, 이들은 민간 위탁 현장의 핵심 근로조건을 예산·가이드라인을 잡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사용자가 아니지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