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 원인 의혹: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노동부 해석지침은 기업의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순수한 조직변경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생산라인을 옮기는 행위 자체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노조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대규모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 대표가 주장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과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면 과장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