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과 원청교섭 요구의 확산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사용자성 제한적 인정 지침 발표, 민주노총 산하 노조, 400여 개 사업장 원청 교섭 요구, 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 개최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 3이 파업의 핵심 요구는 ‘노조법 제2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합법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원청 교섭 요구는 7월 15일 총파업과 함께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현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과 파업의 향방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400여 개 사업장 원청 교섭 요구
2026년 7월 8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약 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실질적인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7월 15일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추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원청이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투쟁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청(주계약자)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청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고용노동부는 파업을 불법 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7월 말~8월 중에 환노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 개최
2026년 6월 10일,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900여 개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13만 7,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LX하우시스, KCC글라스 등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2023년 9월에 공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울산지노위, 현대자동차 사용자성 부분 인정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하청·도급계약에 따라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의제 중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생산관리·구내식당 업무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생산계획·설비운영·작업표준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과 야간근무 시 원청 보안인력과의 연계 지원 체계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판매대리점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가격·판촉정책·판매시스템·대리점 운영기준이 원청에 의해 정해지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원 운영·계약·보수 지급 등은 대리점이 담당하는 내부 사안이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