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자동차 사용자성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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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5일 울산지노위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일부 근무시설 개선 의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 2생산·구내식당·보안 업무는 원청의 생산계획·설비·표준과 연결돼 독립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판매대리점 노동자는 원청이 판매 정책을 정하는 부분은 인정했으나, 계약·보수 관련은 사용자성 인정에서 제외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하청·도급계약에 따라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의제 중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 근무시설 개선에 대해서만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생산관리·구내식당 업무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생산계획·설비운영·작업표준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독자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보안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과 야간근무 시 원청 보안인력과의 연계 지원 체계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판매대리점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판매가격·판촉정책·판매시스템·대리점 운영기준이 원청에 의해 정해지는 점은 인정했지만, 인원 운영·계약·보수 지급 등은 대리점이 담당하는 내부 사안이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울산지노위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교섭 의제 중 일부만 수용했다. 이는 금속노조가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 교섭 요구를 부정한 결정으로, 사용자성 판단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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