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자동차 사용자성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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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5일 울산지노위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일부 근무시설 개선 의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 2생산·구내식당·보안 업무는 원청의 생산계획·설비·표준과 연결돼 독립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판매대리점 노동자는 원청이 판매 정책을 정하는 부분은 인정했으나, 계약·보수 관련은 사용자성 인정에서 제외되었다.
현황진행중
울산지노위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교섭 의제 중 일부만 수용했다. 이는 금속노조가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 교섭 요구를 부정한 결정으로, 사용자성 판단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