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인력 투입 규모 등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구조적 통제력’ 기준에 따라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구조조정·공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인력 투입 규모 등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구조적 통제력’ 기준에 따라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구조조정·공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청 기업과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을 ‘실질적 지배력’ 여부에 한정하고, 계약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제별로 구체적인 지배 실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노사 갈등을 확대하고 기업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해석과 절차를 신중히 적용해 원청의 과도한 교섭 의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원청 기업과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을 ‘실질적 지배력’ 여부에 한정하고, 계약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제별로 구체적인 지배 실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노사 갈등을 확대하고 기업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해석과 절차를 신중히 적용해 원청의 과도한 교섭 의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