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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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2. 2약 5,000명의 조합원이 모였으며, 7개 산별노조와 총 14만 명 규모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참여가 예상되었다.
  3. 3대회에서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요구하고, 향후 산별노조가 원청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방침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쟁취’를 선언하는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약 5,000명(주최 측 추산)의 조합원이 모였으며, 민주노총 산하 7개 산별노조가 참석해 14만 명 규모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회에서는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주장하고, 향후 7개 산별노조가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민주노총은 새 법 적용 첫날에 원청교섭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성과 교섭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대규모 행동을 보여주었다.

쟁점 01사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인력 투입 규모 등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구조적 통제력’ 기준에 따라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구조조정·공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인력 투입 규모 등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구조적 통제력’ 기준에 따라 원청은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구조조정·공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 판단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청 기업 및 정부
원청 기업과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을 ‘실질적 지배력’ 여부에 한정하고, 계약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제별로 구체적인 지배 실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노사 갈등을 확대하고 기업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해석과 절차를 신중히 적용해 원청의 과도한 교섭 의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원청 기업과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을 ‘실질적 지배력’ 여부에 한정하고, 계약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자동으로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제별로 구체적인 지배 실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노사 갈등을 확대하고 기업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 해석과 절차를 신중히 적용해 원청의 과도한 교섭 의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