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대한통운, 전국택배노조 교섭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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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뜻을 피력
  2. 2전국택배노조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 대표 노조로 확정됨
  3. 3현재 사측과 노조 간의 상견례 일정을 조정 중인 상태

사건 내용

CJ대한통운은 2026년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개정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구 노동조합법 체제에서는 원청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청의 교섭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됨에 따라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교섭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전국택배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교섭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실질적인 단체교섭 단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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