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에 단체교섭 요구 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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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금속노조는 2026년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 2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교섭 의제를 부인했다.
- 3노조는 409건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검증 없이 ‘증거 부족’이라며 부인했다.
사건 내용
금속노조(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는 현대자동차가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은 2026년 6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노조는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증명하기 위해 409개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울산지노위는 이를 검증 없이 ‘증거 부족’이라며 대부분의 교섭 의제를 부인했다. 노조는 울산지노위가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의제를 제한한 점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상황에서도 교섭 의제 제한이 부당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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