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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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 2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 3위원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인정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거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