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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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 2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 3위원회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황진행중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인정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 근거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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