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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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 2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 3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사례이다.
사건 내용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최초 사례로,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기존 해석과는 달리, CJ대한통운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한 판결이다.
현황진행중
서울행정법원의 2023년 1월 판결은 CJ대한통운이 원청으로서 전국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구 노동조합법 체계 내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확대 해석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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