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및 사회적 파장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서울외신기자클럽,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이버 렉카 겨냥한 법안 취지 해명, 주진우 의원, 개정 망법 위헌성 다투는 헌법소송 예고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3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중대한 과실로 반복 유포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수익형 게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법 시행은 허위·조작 정보 억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진숙 및 청년단체, 법 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일명 ‘입틀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 앞에서 보수·우파 성향 청년단체 12개와 함께 법 시행의 즉각적인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도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될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히며,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6개월 출전 정지 사태를 언급, 이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은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삭제·차단·수익 제한 등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허위조작정보’와 ‘공공의 이익 침해’ 등의 핵심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견 표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플랫폼·사실확인단체·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한 분산형 검열 구조가 2030 세대의 온라인 정치 표현을 크게 억제할 것이라며, 법 시행 즉각 유예와 ‘허위조작정보’ 개념 전면 재검토, 플랫폼 검열 구조 폐기,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갖춘 사실확인단체 운영, 삭제·차단에 대한 실질적 이의제기권 및 사법적 통제 마련, 공개 공청회 개최와 전면 재개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조치 촉구 성명
2026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회적 우려 깊이 새기고, 표현의 자유 위축 막을 조치 이행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시행령·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광범위해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와, ‘입막음 소송’ 방지를 위한 중간판결 제도의 미비,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보완조치(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4·16재단 등 시민단체,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 해소 요구
2026년 7월 7일, 4·16재단·5·18재단·노무현재단·제주 4·3평화재단 등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형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와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정 망법 '입틀막' 규정 및 정권 종말 주장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입틀막법'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포털 사이트들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하고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소송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며, ‘입틀막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 판단이 정치적 입맛에 좌우될 위험을 비판했다. 개정법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및 9인 체제 출범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출범했으며, 대규모 플랫폼(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고인이나 정보 게시자는 최종 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뿐 아니라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에서도 상대방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7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따라 온라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사이버 레크(레커)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기업에게 허위 여부를 자율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관에 검증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JTBC가 현재 사실상 유일한 팩트체크 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미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성명 발표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서는 개정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이 4월 방한 시절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 조항의 모호성 및 플랫폼 검열 위험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도 이 법이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정부의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4월에 방한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 측이 모호하게 작성된 법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