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16재단 등 시민단체,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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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7일, 4·16재단·5·18재단·노무현재단·제주 4·3평화재단 등 시민단체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2. 2현행 제도는 중소형 커뮤니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혐오·왜곡 정보 확산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3. 3EU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위험관리 의무와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길 요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7일, 4·16재단·5·18재단·노무현재단·제주 4·3평화재단 등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형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와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중소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규의 보완 및 위험관리·제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