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및 9인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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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7일, 방미심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전문가 4명을 추가해 9인 ‘분쟁조정부’로 확대했습니다.
  2. 2대규모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에 대한 분쟁도 새 부처가 담당합니다.
  3. 3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분쟁조정 목적에도 확대되고,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출범했으며, 대규모 플랫폼(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고인이나 정보 게시자는 최종 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뿐 아니라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에서도 상대방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편으로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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