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및 9인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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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방미심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전문가 4명을 추가해 9인 ‘분쟁조정부’로 확대했습니다.
- 2대규모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에 대한 분쟁도 새 부처가 담당합니다.
- 3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분쟁조정 목적에도 확대되고,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편으로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이용자 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