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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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2국무부는 4월 사라 로저스 차관이 한국 방문 시 한국 관계자들이 모호한 조항이 플랫폼 검열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 3미국은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4월에 방한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 측이 모호하게 작성된 법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