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정법 헌법소원 청구 및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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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정
- 2독소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추진
- 3해당 법안을 조선 시대 연산군의 '신언패'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
사건 내용
2026년 7월 7일, 국민의힘은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조선 시대 연산군의 '신언패'에 비유하며, 국가가 사실과 혐오를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이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화하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이어, 이번 법안으로는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위헌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 내 독소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여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황진행중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과 입법적 재개정 추진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