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및 청년단체, 법 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진숙 의원 및 12개 청년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법 시행 유예 촉구
  2. 2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한 정치적 자의적 해석 및 검열 우려
  3. 3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삭제·차단 권한 부여가 2030세대 위축 초래
현황진행중

이진숙 의원과 청년단체들은 개정법이 실질적인 '입틀막' 효과를 내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