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진숙 및 청년단체, 법 시행 유예 및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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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진숙 의원 및 12개 청년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법 시행 유예 촉구
  2. 2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한 정치적 자의적 해석 및 검열 우려
  3. 3징벌적 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삭제·차단 권한 부여가 2030세대 위축 초래

사건 내용

2026년 7월 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우파 성향의 12개 청년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인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판에 일반 시민은 또 어떻겠나"라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참석한 단체들은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플랫폼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및 계정 제한 권한을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공공의 이익 침해' 등 핵심 개념이 모호하여 정치적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분산형 검열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2030세대가 '댓글 쓰기 겁난다'고 느끼게 되어 민주주의의 기초인 시민 참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의원과 청년단체들은 법 시행의 즉각 유예,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전면 재검토, 플랫폼의 표현 심사 및 검열 구조 폐기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이진숙 의원과 청년단체들은 개정법이 실질적인 '입틀막' 효과를 내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