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불출석 및 패소 은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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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며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소송을 무산시키고 패소 사실을 은폐했다.
- 2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권 변호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으며,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32026년 7월 14일 법원이 9천만 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가 고(故) 박주원 양의 학폭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하여 의뢰인을 패소하게 하고, 이 사실을 수개월간 은폐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후 유족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황진행중
현재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족은 대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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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소송 대리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여 가해 학생들이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되었고,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 측의 항소만 받아들여져 유족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유족들은 2026년 8월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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