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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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월에서 11월 사이 학교 폭력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항소심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 2이로 인해 유족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 3권경애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수행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지정된 변론 기일에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양측이 두 차례 불출석한 후 한 달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다시 열린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권 변호사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인해 유족 측의 항소는 취하 간주 처리되었으며,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 상고 기간까지 지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유족이 재판 재개를 요청하며 기일 지정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2026년 6월 24일 해당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사건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점은 매우 중대하지만,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며, 유족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으나, 법리적으로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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