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권경애 변호사 선임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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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기철 씨가 2016년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2당시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민사 소송을 시작했다.
- 3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이기철 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건 내용
이기철 씨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으로서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유족은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러한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학폭 피해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대리인 변호사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으로 인해 유족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