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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고인 A씨 유족, 대여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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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고인 A씨의 유족이 김부선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2유족은 13년간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부선은 일부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정기 송금액은 무상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3. 3법원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의 옥수동 자택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사건 내용

고인 A씨의 유족이 김부선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분쟁이다. 유족은 13년간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부선은 일부 채무는 인정하나 정기 송금액은 무상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부선의 옥수동 자택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결
현황진행중

현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송금액의 성격(대여금 vs 무상 지원금)과 관계 정의를 두고 양측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1차 변론을 마쳤으며 다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6
04.01
⚖️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5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을 차용금이 아닌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 측은 또한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5건
    김부선 측은 유족이 과도한 청구금액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유족이 약 2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청구금액을 근거로 김부선 소유의 옥수동 아파트를 가압류함으로써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05.19
📌
08.14
⚖️
08.17
⚖️

루머 5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김부선 측의 연인 관계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유족 측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이 약 1억 9974만 원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다.

    유족 측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이 약 1억 9974만 원에 이르며,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부선 측은 고인이 정기적으로 보낸 돈이나 명절·생일 등에 준 돈은 무상 지원금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고인이 매달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을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 지원금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1억9974만원에 달하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조선 기사에 따르면, 고인 A씨의 유족은 2013년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약 1억9974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유족 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A씨가 김부선 씨에게 보낸 돈이 총 1억 99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A씨가 김부선 씨에게 보낸 금액이 총 1억 9900여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김부선 씨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유족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이 1억9974만원5970원에 이르며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송금한 원금이 1억9974만5970원에 달하고, 이 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반환돼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