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송금된 약 2억 원의 성격은 대여금인가, 무상 지원금인가?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유유족 측과거 김부선이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가 반복되었으며, 지인 관계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무상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송금액 상당 부분은 대여금이다.과거 김부선이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가 반복되었으며, 지인 관계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무상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송금액 상당 부분은 대여금이다.↗︎출처↗︎출처↗︎서울신문↗︎서울신문↗︎네이버↗︎네이버↗︎출처김김부선 측약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며 이 중 1,000만 원을 갚아 남은 채무는 7,000만 원이다. 그러나 매달 300만 원씩 송금된 돈이나 명절·생일 지원금은 각별한 사이에서 오간 무상 지원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약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며 이 중 1,000만 원을 갚아 남은 채무는 7,000만 원이다. 그러나 매달 300만 원씩 송금된 돈이나 명절·생일 지원금은 각별한 사이에서 오간 무상 지원금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출처↗︎출처↗︎네이버↗︎네이버↗︎출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