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을 차용금이 아닌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 측은 또한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26년 8월 17일,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약 1억 9,974만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송금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송금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을 차용금이 아닌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 측은 또한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유족이 약 2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청구금액을 근거로 김부선 소유의 옥수동 아파트를 가압류함으로써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김부선 측의 연인 관계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고인이 매달 3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을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 지원금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기사에 따르면, 고인 A씨의 유족은 2013년부터 지난해(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약 1억9974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A씨가 김부선 씨에게 보낸 금액이 총 1억 9900여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김부선 씨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