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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김부선 옥수동 아파트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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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1일, 서울동부지법이 김부선 옥수동 아파트에 가압류를 결정하였다.
  2. 2가압류 대상은 전용면적 114.78㎡의 주거용 아파트이며, 가액은 약 2억 원이다.
  3. 3유족의 채권 보전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1일, 서울동부지법은 김부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전용면적 114.78㎡ 아파트에 약 2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이 신청한 채권 보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됐다.

현황진행중

유족의 채권 보전 신청이 인용되어 김부선의 자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미확인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돈은 반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A씨가 매월 300만원을 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명절·생일 등에 건넨 금액을 차용금이 아닌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부선 측은 또한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미확인

김부선 측은 유족이 과도한 청구금액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부선 측은 유족이 약 2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청구금액을 근거로 김부선 소유의 옥수동 아파트를 가압류함으로써 자신을 압박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