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동기 의혹: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
기사에 따르면 이기철 씨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각각의 불출석 시점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직후라고 주장한다. 또한, 권 변호사는 1심 이후 자신이 저지른 실수(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등)를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의도적인 재판 불참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