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철 손해배상 청구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기철 씨는 2015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2. 2청구 대상은 학교폭력 가해자들, 학교법인, 그리고 서울시이다.
  3. 3그는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사건 내용

이기철 씨는 2015년에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해당 학교법인,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권경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2015년에 이루어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미확인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동기 의혹: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

기사에 따르면 이기철 씨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각각의 불출석 시점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직후라고 주장한다. 또한, 권 변호사는 1심 이후 자신이 저지른 실수(청구권 소멸시효 문제 등)를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의도적인 재판 불참이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장의 주장이다.

미확인

이기철 씨 측은 권경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