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손해배상 책임 의혹: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항소심에 불출석했다는 사실
서울고법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변론 기일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한 행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불출석이 매우 중대한 위법이지만,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 발생하므로, 권 변호사의 고의·중과실이 항소 취하 효력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 징계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