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심 재판부, '항소 취하 간주'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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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11월 10일 항소심 재판부가 권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을 이유로 ‘항소 취하 간주’ 판결을 내렸다.
  2. 2이 판결로 원고 측이 전부 패소하였다.
  3. 3일부 출처에서는 11월 24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내용

2022년 11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을 이유로 해당 소송을 ‘항소 취하 간주’로 처리했다. 이 판결로 원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일부 출처에서는 11월 24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변호사의 노쇼로 인해 유족 측이 전부 패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확인

손해배상 책임 의혹: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항소심에 불출석했다는 사실

서울고법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변론 기일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한 행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불출석이 매우 중대한 위법이지만,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 발생하므로, 권 변호사의 고의·중과실이 항소 취하 효력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 징계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