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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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는 2022년 11월 24일에 판결을 내렸다.
  2. 22015년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는 패소하였다.
  3. 3피고인 학교법인 및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건 내용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는 2022년 11월 24일, 2015년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모 씨가 학교법인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현황진행중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확인

권 변호사 책임 의혹: 이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서울고법은 권경애 변호사가 3차에 걸쳐 항소심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된 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이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 발생하는 법적 효과이므로 권 변호사의 고의·중과실만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손해배상 책임 부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미확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의 일부 승소가 패소로 바뀌었고, 가해자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으며, 유족은 최근에야 패소 사실을 듣고 소송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확인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에게 재판 불출석 이유로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 못 갔고, 두 번째는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었으며, 판사가 잘못 알려주어 그렇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왜 재판기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지만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수첩에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적어놓아 그날 출석하지 못했으며, 판사가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