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변호사 책임 의혹: 이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서울고법은 권경애 변호사가 3차에 걸쳐 항소심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된 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지만, 이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 발생하는 법적 효과이므로 권 변호사의 고의·중과실만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손해배상 책임 부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