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소송 1심 재판부, 피고 33명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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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2월 1일, 1심 재판부는 학폭 소송을 판단하였다.
  2. 2피고 34명 중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학부모 1명만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3. 3유족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사건 내용

2022년 2월 1일, 1심 재판부는 학폭 소송 피고 34명 중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학부모 1명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황진행중

유족 측은 항소했다.

미확인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실수를 숨기고 항소심까지 맡아 수임료 44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인 이기철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피고의 일실수입·위자료 청구를 소장에 누락하고 이를 2020년 6월에야 추가했으며, 이 실수를 숨긴 채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후 항소심까지 변호를 맡으며 44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실수와 소멸시효 문제 등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는 의도적 불출석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서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재판 중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두 번 모두 그녀의 실수가 밝혀진 직후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이를 ‘의도적 불출석’이라고 보고 있다.

미확인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원인 의혹: 역설적 상황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가 1·2심에서 위자료와 일실수입 청구를 소장에 누락하고 2020년 6월에야 추가했으며, 그 후 피고 측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자 변호사는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항소심에서도 44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승소 부분까지 패소했다며, "항소심에서 학교 폭력과 박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오히려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고 권 변호사의 실수와 책임이 뚜렷해지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변호사의 실수가 명백해져야 함에도 그 실수와 책임이 부각되지 않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근거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원인을 역설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확인

항소심에서의 세 차례 불출석 원인 의혹: 역설적 상황

보도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박주원양 사망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을 대리했으며, 1심에서 위자료 청구액의 대부분을 소장에 누락한 뒤 2020년 6월에야 추가했다. 피고 측은 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해당 서면을 받는 날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재판 진척이 어려워 재판을 지연시킨 적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경제적 궁핍·불안·신체·정신적 무력감, 심장 통증, 날짜 착오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직후였다고 주장하며, 의도적 불출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족은 항소심에서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쟁점이 되어 권 변호사의 실수가 명확해졌을 것이라며,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과 항소심 불출석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