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변호사, 패소 사실 5개월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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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 패소 사실을 약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2. 2유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 기회를 놓쳤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3. 3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심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 기회를 놓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의뢰인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사안이다.

현황진행중

의뢰인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으로 2차 피해를 야기했다.

미확인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실수를 숨기고 항소심까지 맡아 수임료 44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인 이기철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피고의 일실수입·위자료 청구를 소장에 누락하고 이를 2020년 6월에야 추가했으며, 이 실수를 숨긴 채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후 항소심까지 변호를 맡으며 44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실수와 소멸시효 문제 등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확인

손해배상 책임 의혹: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항소심에 불출석했다는 사실

서울고법은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변론 기일에 3차례 연속 불출석한 행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이 불출석이 매우 중대한 위법이지만,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자동 발생하므로, 권 변호사의 고의·중과실이 항소 취하 효력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 징계를 부과했다.

미확인

유족 측은 2023년 4월 6일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유족 측은 2023년 4월 6일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글 안에서 ‘유족 측은 지난 4월 6일 “권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는 문구로 명시되어 있다.

미확인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수임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 사실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인 이기철 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위자료 외 일실수입 청구를 누락했다가 2020년 6월에 추가했고, 피고 측이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을 수임하면서 자신의 실수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구가 어려워진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확인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소송 과정에서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생전 기대수익 등을 소장에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소송 과정에서 고인 박주원 양의 위자료와 생전 기대수익(잃어버린 일실수입) 등을 소장에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