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실수를 숨기고 항소심까지 맡아 수임료 44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인 이기철씨는 권경애 변호사가 1심에서 피고의 일실수입·위자료 청구를 소장에 누락하고 이를 2020년 6월에야 추가했으며, 이 실수를 숨긴 채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후 항소심까지 변호를 맡으며 44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실수와 소멸시효 문제 등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