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원인 의혹: 역설적 상황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가 1·2심에서 위자료와 일실수입 청구를 소장에 누락하고 2020년 6월에야 추가했으며, 그 후 피고 측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자 변호사는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항소심에서도 44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승소 부분까지 패소했다며, "항소심에서 학교 폭력과 박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오히려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고 권 변호사의 실수와 책임이 뚜렷해지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변호사의 실수가 명백해져야 함에도 그 실수와 책임이 부각되지 않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근거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원인을 역설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