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 재판 3회 연속 불출석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권경애 변호사는 2022년 9월 22일에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2. 2같은 변호사는 2022년 10월 13일에도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3. 32022년 11월 10일에도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각각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인해 소송이 위기에 처했다.

미확인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원인 의혹: 역설적 상황

기사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가 1·2심에서 위자료와 일실수입 청구를 소장에 누락하고 2020년 6월에야 추가했으며, 그 후 피고 측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자 변호사는 처음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항소심에서도 44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세 차례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승소 부분까지 패소했다며, "항소심에서 학교 폭력과 박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오히려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고 권 변호사의 실수와 책임이 뚜렷해지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변호사의 실수가 명백해져야 함에도 그 실수와 책임이 부각되지 않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근거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 원인을 역설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확인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동기 의혹: 의도적인 재판 회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고인의 어머니 측은 권경애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그때마다 변호사의 실수가 법정에서 드러난 직후였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이러한 불출석이 변호사의 실수를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