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변호사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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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권경애 변호사가 2015년부터 맡은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했다.
  2. 2이 과실로 유족의 항소가 취하되어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족들은 2026년 8월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3. 3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사건 내용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당시 16세였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202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일부 가해 학생들이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면서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반면 가해 학생 측의 항소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족은 결국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6월, 권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2026년 8월 13일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황진행중

권경애 변호사는 소송 대리 과정에서 무단 불출석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혀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유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