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최종 판단 및 구속영장 청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차가원 대표 사전 면담 조사, 서울중앙지검,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차가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였다.
- 3검찰은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이전에 경찰이 22일에 신청한 두 차례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된 바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차가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였다. 검찰은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이전에 경찰이 22일에 신청한 두 차례 구속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반려된 바 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차 대표가 연예인 지식재산권(IP) 기반 사업 계약을 노머스에 체결하고 242억 원을 선급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중 계약과 채무 돌려막기 정황이 포착되었다. 차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 구속영장 청구로 차가원은 구속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향후 법원 심판 및 그의 법적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3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준비도 미비한 상태였다고 보고 있으며, 4월에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 압수수색, 5월에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차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선급금을 받은 것 원인 의혹: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계약하고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사업 정상 진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차가원이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머스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 책임 의혹: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어 연예인 IP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노머스에 알리지 않은 채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계약 당시 사업 수행을 위한 아티스트 동의, 기존 계약 종료, 굿즈·공연·플랫폼 권리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가원은 충분한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수령했다. 또한, 차가원이 받은 선급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채무 상환이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이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를 제공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성격 의혹: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남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계약 당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리 확보·아티스트 동의·기존 계약 종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가원이 이를 숨긴 채 선급금을 받은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동기 의혹: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었고 아티스트의 동의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곧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는 상황과 아티스트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업을 ‘곧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사기 혐의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기존 권리관계와 계약 종료 가능성을 숨기고 사업 진행 가능성을 부풀려 설명함으로써,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사업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4건
계약 쪼개기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의혹
경찰이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차가원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획사를 시작해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스포츠조선과 블로그 매체가 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7건
차가원 대표가 노머스와의 계약 당시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주식회사 노머스와 이중 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5건
차가원의 노머스 관련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지인들과 관련된 전세 보증금 문제로 인해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확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에서는 차가원 회장의 300억 원대 사기 혐의와 더불어 지인들과 관련된 전세 보증금 문제까지 추가되면서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확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가원 대표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을 실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착오를 일으키게 할 고의’와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을 실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착오를 일으키게 할 고의’와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기사에서는 차가원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 대표 측은 아직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현재 기사에서는 차가원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 대표 측은 아직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이번 의혹 제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황에서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황에서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 점을 들어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이행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 점을 들어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이행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차가원 대표의 금전 수취 및 사업 미이행이 의도적인 기망(사기)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의 실패인가?
수사기관은 차 대표가 사업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선급금과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나, 차 대표 측은 이를 비즈니스 과정의 문제 혹은 외부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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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스 대상 242억 원 선급금 수취가 사기인가, 단순 계약 분쟁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편취했다.
다른 업체와의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편취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일 뿐 사기가 아니며, 노머스 측이 기존 계약 관계와 조건을 알고도 선급금을 지급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일 뿐 사기가 아니며, 노머스 측이 기존 계약 관계와 조건을 알고도 선급금을 지급했다.
차가원 대표의 300억 원대 편취 행위가 기망에 의한 사기인가?
노머스로부터 받은 242억 원의 선급금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54억 원의 전세 보증금 등이 사업 실패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을 가진 사기 행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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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머스 선급금 242억 원 수취가 기망에 의한 사기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