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경찰청, 차가원 대표 3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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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차가원 대표에 대한 제3차 구속영장이 서울경찰청에 의해 신청되었다.
  2. 2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뒤, 사기와 채무 돌려막기 정황을 들어 재신청한 것이다.
  3. 3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법원의 구속 사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2일, 서울경찰청은 차가원 차·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기 혐의로 제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으며, 이번 신청은 차 대표가 3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과,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차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황진행중

현재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경찰은 사기 및 채무 관련 정황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차가원 대표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기관 (경찰·검찰)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을 실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착오를 일으키게 할 고의’와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을 실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착오를 일으키게 할 고의’와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은 채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가원 대표 측
현재 기사에서는 차가원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 대표 측은 아직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현재 기사에서는 차가원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 대표 측은 아직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이번 의혹 제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기관 (경찰·검찰)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황에서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황에서 계약을 쪼개 자금을 돌려막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가원 대표 측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 점을 들어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이행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 사유로 반려한 바 있다. 차가원 대표 측은 이 점을 들어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 이행 여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쟁점 03사실

차가원 대표의 금전 수취 및 사업 미이행이 의도적인 기망(사기)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의 실패인가?

수사기관은 차 대표가 사업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선급금과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나, 차 대표 측은 이를 비즈니스 과정의 문제 혹은 외부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 및 법원
노머스로부터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약 54억 원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특히 기존 계약 관계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지인들과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 대표 측
기망 의도가 없었으며, 상대 회사 역시 기존 권리관계를 알고 계약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거나,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일 뿐이다.

상대방이 기존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계약했다는 점과 사업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수금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