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차가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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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3일, 차가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2. 2차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3. 3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사건 내용

법원 차가원 구속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결
현황진행중

차가원은 사기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이며, 구속 절차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기록

관련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선급금을 받은 것 원인 의혹: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계약하고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사업 정상 진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차가원이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머스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 책임 의혹: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어 연예인 IP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노머스에 알리지 않은 채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계약 당시 사업 수행을 위한 아티스트 동의, 기존 계약 종료, 굿즈·공연·플랫폼 권리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가원은 충분한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수령했다. 또한, 차가원이 받은 선급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채무 상환이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이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그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를 제공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성격 의혹: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남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계약 당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리 확보·아티스트 동의·기존 계약 종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가원이 이를 숨긴 채 선급금을 받은 정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검찰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동기 의혹: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었고 아티스트의 동의도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곧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경찰은 차가원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는 상황과 아티스트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업을 ‘곧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사기 혐의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기존 권리관계와 계약 종료 가능성을 숨기고 사업 진행 가능성을 부풀려 설명함으로써,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사업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