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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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2차 대표는 연예인 IP를 이용한 사업 계약 후 242억 원을 선수금으로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3. 3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3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준비도 미비한 상태였다고 보고 있으며, 4월에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 압수수색, 5월에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차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현재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쟁점 01사실

차가원 대표의 금전 수취 및 사업 미이행이 의도적인 기망(사기)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의 실패인가?

수사기관은 차 대표가 사업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선급금과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보나, 차 대표 측은 이를 비즈니스 과정의 문제 혹은 외부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 및 법원
노머스로부터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약 54억 원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특히 기존 계약 관계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노머스에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지인들과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 대표 측
기망 의도가 없었으며, 상대 회사 역시 기존 권리관계를 알고 계약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거나,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일 뿐이다.

상대방이 기존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계약했다는 점과 사업 이행이 어려워진 후 선수금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