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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와 피아크건설의 공사대금 및 횡령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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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가수 이승기가 장충동 신축 건물 시공을 맡은 피아크건설(차가원 대표 측)과 공사대금 및 횡령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2. 2하청업체는 대금 미지급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시공사의 횡령 혐의로 차가원을 고소한 상태다.
  3. 32024년, 이승기는 장충동 부지에 신축 건물을 계획했다.

사건 내용

가수 이승기가 장충동 신축 건물 시공을 맡은 피아크건설(차가원 대표 측)과 공사대금 및 횡령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하청업체는 대금 미지급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시공사의 횡령 혐의로 차가원을 고소한 상태다.

결
현황진행중

현재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이승기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그리고 차가원에 대한 횡령 혐의 고소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이며, 대금 지급 책임과 횡령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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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승기는 해당 건물 공사 과정에서 차 대표 측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가 맡은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하청업체 대표 A씨가 2026년 7월 이승기 측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026년 8월 11일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대표 A씨가 2026년 7월에 이승기 측에 공사대금 1,6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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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하청업체 대표 A씨는 P건설이 돈을 줄 능력이 있음에도 공사 대금 1600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대표 A씨는 P건설이 공사 중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미루었으며, 지급되지 않은 1,6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P건설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하청업체 A씨는 P사로부터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 대금 1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하청업체 A씨(또는 A대표)는 P건설사로부터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지만, 해당 공사에 대한 1,600만원의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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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가 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고소했으며, 고소 내용 중 차가원 대표가 자신이 전 소속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