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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A씨, 이승기 측에 대금 요구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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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하청업체 A씨가 이승기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2. 2내용증명은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했다.
  3. 3이를 통해 하청업체는 시공사를 넘어 발주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사건 내용

하청업체 A씨, 이승기 측에 대금 요구 내용증명 발송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하청업체가 시공사를 넘어 발주자인 이승기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미확인

하청업체 대표 A씨는 P건설이 돈을 줄 능력이 있음에도 공사 대금 1600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대표 A씨는 P건설이 공사 중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미루었으며, 지급되지 않은 1,6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P건설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확인

하청업체 A씨는 P사로부터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 대금 1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하청업체 A씨(또는 A대표)는 P건설사로부터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지만, 해당 공사에 대한 1,600만원의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