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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크건설, 장충동 신축 건물 유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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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장충동 신축 건물 등기 완료.
  2. 2피아크건설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함.
  3. 3유치권 실행으로 건물 출입이 제한되고 분쟁이 심화됨.

사건 내용

피아크건설, 장충동 신축 건물 유치권 행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아크건설이 건물 점유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분쟁이 심화되었다.

쟁점 01사실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하청업체 및 피아크건설
피아크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하청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 A씨는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이승기에게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아크건설 측은 이승기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 하청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 A씨는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를 근거로 이승기에게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승기 측
이미 시공사인 피아크건설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으며, 하도급 미지급은 시공사의 내부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공사인 피아크건설에 기성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으며, 하도급 미지급은 시공사의 내부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