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이승기는 해당 건물 공사 과정에서 차 대표 측이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가 맡은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승기, 피아크건설과 장충동 건물 시공 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장충동 신축 공사의 발단이 된 계약 단계이다.
스타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가 맡은 서울 장충동 신축 건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하였다.
2026년 8월 11일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대표 A씨가 2026년 7월에 이승기 측에 공사대금 1,6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