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차가원 대표 사전 면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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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차가원 대표에 대한 사전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 2조사는 차가원 대표가 연예인 IP 사업으로 받은 242억 원 선급금을 미이행한 사기 혐의와 이중계약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 3면담 후 검찰은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차가원 대표가 연예인 지식재산권(IP) 사업 명목으로 (주)노머스로부터 약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이중계약 정황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검찰은 면담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현재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차가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