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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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8월 3일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2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3. 3차 대표는 연예인 IP 사업 선급금과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내용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지만, 정작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외에도 지인들에게 주택 전세 계약을 제안해 보증금 약 54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더해져 전체 피해 규모는 300억 원대로 파악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계좌 추적과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지난달 28일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번 구속으로 이어졌다.

차가원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번 고소가 원헌드레드를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노머스 측이 기존 권리관계를 알고 계약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가원 대표가 구속되었다.

미확인

차가원 대표가 노머스와의 계약 당시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의심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차가원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주식회사 노머스와 이중 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확인

차가원의 노머스 관련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미확인

지인들과 관련된 전세 보증금 문제로 인해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확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에서는 차가원 회장의 300억 원대 사기 혐의와 더불어 지인들과 관련된 전세 보증금 문제까지 추가되면서 피해 규모가 300억 원대로 확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