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살찐고양이조례' 발의
2019년 9월 23일, 대구시의원 김동식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살찐고양이조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식 의원은 이 조례가 권고·훈시 차원이라며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장했지만,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를 반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현재 부산·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보수 제한 조례와 달리,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재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