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호 시장,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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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박정희 의원이 추경호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2. 2추 시장은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7배(1억8118만원)로 올리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3. 3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청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고 책임성을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연동·인상하려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후보 시절 5월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청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의지와 일관성을 묻고 비판하였다.

현황진행중

대구시의회는 추 시장이 제시한 연봉 상한 인상이 청년 최저임금 보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추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과 임원 연봉 인상이 모순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책적 모순 지적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개의 행정적 필요성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