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2026년 6월 22일, 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는 기존 임원 연봉 상한 1억 2천만원을 폐지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배(연간 약 1억 8천만원), 임원은 6배 수준으로 연봉 상한을 확대한다. 조례안은 2026년 7월 2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박정희(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가 있는가’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대구시는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조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