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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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에 ‘기관별 여건·성과 반영’ 문구를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2. 2의원들은 연봉 일괄 인상 여부와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했으며, 시 기획조정실장은 상한선은 지급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3. 3새 조항은 보수를 기관·임원 특성·성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한다는 내용이지만, 최고연봉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현황진행중

조례안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기관장의 최고연봉 상한액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쟁점 01사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