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호 시장, 보수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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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박 의원이 추 시장의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인상 조치와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2. 2제안된 조례안은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3. 3추 시장은 7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전면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라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강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올리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의지 여부를 질문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을 현행 최저임금 연환산액(2,588만원)의 7배인 1억 8,118만원으로 설정해 기존 1억 2,000만원보다 6,118만원 인상한다. 추 시장은 7월 20일 간부회의에서 “기관장의 임금을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박 의원은 청년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장 연봉을 높이는 정책에 일관성을 요구했고, 추경호 시장은 전면적인 임금 상승이 아니라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

쟁점 01사실

추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과 임원 연봉 인상이 모순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책적 모순 지적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개의 행정적 필요성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