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인재 유치를 위한 급여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와, 청년 최저임금 보호 등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일부 시의원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채택 여부는 7월 23일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