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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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2일, 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 2이 조례는 기관장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배인 약 1억 8천만원, 임원은 6배로 상향한다.
  3. 3조례는 7월 2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2일, 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는 기존 임원 연봉 상한 1억 2천만원을 폐지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배(연간 약 1억 8천만원), 임원은 6배 수준으로 연봉 상한을 확대한다. 조례안은 2026년 7월 2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박정희(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청년 최저임금 보호 의지가 있는가’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대구시는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조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황진행중

조례는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인재 유치를 위한 급여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와, 청년 최저임금 보호 등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일부 시의원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채택 여부는 7월 23일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쟁점 01사실

추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과 임원 연봉 인상이 모순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책적 모순 지적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개의 행정적 필요성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