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조례안 비판 및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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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박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조례안을 비판했다.
  2. 2그는 청년 최저임금 미보장 문제와 연계해 책임·성과 기준 등을 요구했다.
  3. 3조례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보수 인상 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구시의원 박정희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추경호 시장이 취임 직후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안을 외면하고 있냐는 질문을 제기했고, 기관장 연봉 인상에 따르는 책임·성과 기준 마련, 인사청문 실시, 인재 영입 실효성 검증 데이터 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가 올라간다면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박정희 의원은 연봉 상한 조례에 반대는 아니지만, 연봉 인상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 확보, 청년 최저임금 보호 등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자료와 기준 제시를 요구하였다.

쟁점 01사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인상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임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론
대구시가 제시한 연봉 상한 1억8118만원은 현재 최저임금을 연 환산한 7배 수준이며, 기존 상한선보다 6118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인재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봉 상한을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 확보와 우수인재 영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연봉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책임 기준을 마련해 인사청문 등을 통해 책임과 보상을 연계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제시한 연봉 상한 1억8118만원은 현재 최저임금을 연 환산한 7배 수준이며, 기존 상한선보다 6118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인재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봉 상한을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 확보와 우수인재 영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연봉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책임 기준을 마련해 인사청문 등을 통해 책임과 보상을 연계할 수 있다.

민생 위기 속 특혜성 인상 반대론
민생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7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현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외면하는 특혜적 조치로 비판받는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청년의 최저임금 하한을 지키는 일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대구시만이 연봉 상한을 고정해 둔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

민생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 7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현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외면하는 특혜적 조치로 비판받는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청년의 최저임금 하한을 지키는 일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책임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대구시만이 연봉 상한을 고정해 둔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가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추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과 임원 연봉 인상이 모순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책적 모순 지적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개의 행정적 필요성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