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추 시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과 임원 연봉 인상이 모순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책적 모순 지적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 경호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현행 법정 최저임금(연 2588만원)을 7배인 1억8118만원으로 올렸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역별로 낮추려는 입장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대구시의원은 ‘최저임금을 기관장 연봉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모순’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별개의 행정적 필요성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11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재 영입과 물가 상승에 대비한 보수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장은 ‘경직된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낮은 연봉으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한다. 연봉 상한 조정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이며, 연봉 인상에 따라 책임과 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