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식 의원, '살찐고양이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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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9년 9월 23일, 김동식 대구시의원이 ‘살찐고양이조례’를 발의했다.
  2. 2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 7배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3. 3대구시와 시의회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으며, 임시회에서 재검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19년 9월 23일, 대구시의원 김동식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살찐고양이조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식 의원은 이 조례가 권고·훈시 차원이라며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주장했지만,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를 반대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현재 부산·경기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 보수 제한 조례와 달리,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재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김동식 의원이 발의한 ‘살찐고양이조례’는 현재 대구시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이며, 향후 임시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