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사 미용의료 진출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 권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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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87년 레이저침 행정해석 이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2. 2법원은 IPL·초음파·X선 진단 보조와 카복시·전문의약품 투여를 구체적 행위별로 달리 판단했다.
  3. 32026년 한의협의 공식 설명자료에 병의협이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사건 내용

2010년 IPL 무죄는 2014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무죄는 2016년 별도 사건으로 확정됐다.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 처방권 부정 민사 판결은 202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초음파 사건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2023년 파기환송심 무죄, 2024년 재상고 기각으로 이어졌다. X선 골밀도측정기 사건은 자동 산출된 성장 추정치를 참고한 행위에 대해 2023년 1심과 2025년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포괄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

카복시 사건은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리도카인 사건은 2023년 1심과 2024년 항소심 유죄 뒤 2025년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30일 한의협이 레이저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공식 설명자료를 냈고, 8월 3일 병의협은 1987년 행정해석 원문 공개와 기기·시술별 검증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현재 판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일괄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진단 보조인지 침습적 치료인지, 한의학적 원리와 교육과정에 기반하는지,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위해 관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한다. 2026년 한의협과 병의협의 공식 입장도 이 판단 기준의 범위를 두고 충돌하며, 1987년 행정해석 원문과 정부의 행위별 기준 공개가 남은 과제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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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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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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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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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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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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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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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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