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프락셀 관련 서울시 질의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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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프락셀 관련 질의에 해당 시술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사건 내용

후대 공개자료에 따르면 판단 근거는 침술과 유사한 경혈 자극 등 구체적 사용 방식과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이었다. 원 회신의 문서번호·정확한 날짜·공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이 회신은 질의된 구체적 시술과 침술 유사 행위에 관한 행정 답변이다. 미용 의료기기나 프락셀 사용 전반을 포괄 허용한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