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50264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이뤄졌다면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민사 항소심의 결론과 진료비 반환채무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