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한의사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 처방 불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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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은 신바로캡슐·아피톡신주 처방권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

2017다250264 판결은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이뤄졌다면 한의사가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황진행중

2017년 민사 항소심의 결론과 진료비 반환채무가 확정됐다.